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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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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과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작년 6월, 춘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70대 운전 기사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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