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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한 공동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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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선군의회가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해 폐광지역 전국 7개 시·군의회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폐광지역 전국 7개 시·군의회 협의회는 정선과 태백, 삼척 등 도내 4개 시·군과 충남 보령과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각 지역별 대표 의원 2명씩 모두 14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선군의회는 조만간 참여 협조 공문을 보내 실무자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강원랜드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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