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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아이 학대한 50대 부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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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이를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3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실혼 배우자인 55살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이 문제 행동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탈북민으로서 훈육 목적에서 다소 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친모의 부탁을 받고 키우던 여자 아이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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