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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파업 종료
2021-01-22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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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공통급여체계가 적용돼, 기본급이 월 만7천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만원이 인상돼 지급됩니다.
협약 유효기간은 올해 8월 말까지며,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5천여 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오던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이에따라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공통급여체계가 적용돼, 기본급이 월 만7천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만원이 인상돼 지급됩니다.
협약 유효기간은 올해 8월 말까지며,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5천여 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오던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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