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선거운동 상시 허용..지선 준비 '슬슬'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새해부터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예비 후보군을 추리며 옥석 고르기를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또 상시 선거 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분위기가 다른 해보다 일찍 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에서는 올해 선거가 없지만 내년에는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오는 9월과 11월, 각각 대선 후보군을 확정하면, 정치 공학적 함수 관계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도 조정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대선 후보로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들도 연쇄적으로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여·야 도당들도 각 지역별로 예비 후보군 구축과 조직 정비를 통한 총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 운동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화 통화,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악수·인사, 단체 모임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쓰거나, 대가 제공,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등은 제한됩니다.

선거운동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인터뷰]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운용 기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