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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공무집행 방해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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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관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홍천의 한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는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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