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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초생활비 받은 공무원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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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 천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이 없다고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같이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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