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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 만원
2021-01-29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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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천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허위라고 말한 점은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공약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이걸 시행할 수 있냐는 생각에 한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작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 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입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허위라고 말한 점은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공약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이걸 시행할 수 있냐는 생각에 한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작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 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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