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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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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천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허위라고 말한 점은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공약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이걸 시행할 수 있냐는 생각에 한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작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 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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