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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행인·경찰관 폭행 자치단체장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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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에게 폭력을 행사한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뒤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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