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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요트계류시설 정상화 전망
2021-02-06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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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부담 문제로 설치 후 8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속초시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 갈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항만법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내는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여 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은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3년 5월에 설치한 후 시설관리권이 2014년 2월 강원도를 거쳐 속초시로 위임됐습니다.
속초시는 항만법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내는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여 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은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3년 5월에 설치한 후 시설관리권이 2014년 2월 강원도를 거쳐 속초시로 위임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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