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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요트계류시설 정상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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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부담 문제로 설치 후 8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속초시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 갈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항만법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내는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여 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은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3년 5월에 설치한 후 시설관리권이 2014년 2월 강원도를 거쳐 속초시로 위임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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