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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정비구역 화재예방 순찰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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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순찰 강화와,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관리를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도심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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