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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폭발 사고 펜션 업주 등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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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날 일가족 7명이 숨진 동해 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펜션 업주와 가스공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 백대현 부장 판사는 업무상과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펜션업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된 LP가스 시공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펜션 공동 운영자인 C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종업원 D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 토바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숨졌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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