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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설 연휴 기간 중 통행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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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에서의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10일)부터 닷새간을 설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이용자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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