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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3> 때 늦은 정밀 조사, 피해 보상은 침묵
2021-02-1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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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태백 동점 마을 광미장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십년째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기관이 없습니다.
실태조사라도 해달라면서 주민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는데,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주민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광미장의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별개여서, 땅을 매입했던 민간 기업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매립장에 대한 광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일단 정밀 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그 광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자세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지하에 묻힌 광물 찌꺼기는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 복원은 물론이고 오염 예방 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은 광해방지 사업과 실태 조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브릿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향후 광해방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광해방지 의무는 광해관리 공단에 있지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중금속에 노출됐던만큼 건강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오염도 검사도 사실상 없었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백 동점 마을 광미장은 하류 낙동강과 불과 2km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묻혀 있는 광물 찌꺼기가 무엇이고 얼마만큼인지, 얼마나 위험하고,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지금이라도 조사해야 늦지 않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태백 동점 마을 광미장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십년째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기관이 없습니다.
실태조사라도 해달라면서 주민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는데,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주민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광미장의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별개여서, 땅을 매입했던 민간 기업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매립장에 대한 광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일단 정밀 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그 광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자세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지하에 묻힌 광물 찌꺼기는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 복원은 물론이고 오염 예방 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은 광해방지 사업과 실태 조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브릿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향후 광해방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광해방지 의무는 광해관리 공단에 있지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중금속에 노출됐던만큼 건강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오염도 검사도 사실상 없었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백 동점 마을 광미장은 하류 낙동강과 불과 2km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묻혀 있는 광물 찌꺼기가 무엇이고 얼마만큼인지, 얼마나 위험하고,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지금이라도 조사해야 늦지 않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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