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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다치게 한 진돗개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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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에게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은 채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화천의 한 논길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진돗개를 산책시키다 길을 걷던 70대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팔을 물린 B 씨는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A 씨는 스스로 진돗개를 살처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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