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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2021-02-1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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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감 고유권한의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게 유죄판결을 받아 유감"이라며, 항소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감 고유권한의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게 유죄판결을 받아 유감"이라며, 항소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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