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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도교육감 1심 선고 결과 두고 의견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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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정치권 간 의견 대립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와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는 건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비록 당선 무효형은 아니지만, 교육감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신중했어야한다"며 "구차한 변명 대신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반박 성명서를 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관계법상 교육기관의 설치와 이전, 폐지 등은 교육감 권한이므로 정치인의 무분별한 교육 공약 남발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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