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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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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수가 확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다소 소강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겠지요.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단속 공무원이 식당 별관 문을 엽니다.

안에선 5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8명이 도박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브릿지▶
"자치단체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건씩 신고 전화가 오는데,

막상 현장에 단속을 나가면 일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동해 지역에서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82명이 적발됐고,

영업 시간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곳에 과태료가 150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학전까지 더욱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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