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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운수 전 대표와 임직원들 실형 선고
2021-02-18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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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태창운수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태창운수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총무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5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등 자금을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태창운수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총무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5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등 자금을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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