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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A 아파트 관리소장 비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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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에서 보도한 원주시 A 아파트 관리소장 비위와 관련해, 원주시가 관리소장을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달 19일부터 나흘간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민간전문감사관 5명 등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 과다청구, 정기안전점검비 이중수령 등이 확인돼 관리소장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A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벌인 주민 감사에서 관리소장의 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 청구 등 정황을 발견했다며 지난 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원주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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