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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2021-02-26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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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인 폐특법 효력은 오는 2045년까지 20년 연장됐고,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인 폐특법 효력은 오는 2045년까지 20년 연장됐고,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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