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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연구용역 의뢰, 심의는 유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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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절차가 적법했다는 강원도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사업시행자가 29명분의 토지보상금 35억 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강원도의 감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해시와 시의회에 망상 1지구 개발계획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원도심과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계속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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