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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잡고보니 무면허' 도로 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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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말부터 제한속도를 크게 넘기는 초과속 운전자는 형사 입건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면허도 없이 시속 200km를 넘겨 달리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도로 위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한 외제 차량.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이 차량을 뒤쫓는 암행순찰차 단속 장비에는 순식간에 최고 시속 212km가 찍힙니다.

제한 속도인 100km를 배 이상 초과해 달린 겁니다.



"휴게소로 들어가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또 다른 외제 차량.

암행순찰차가 시속 221km 까지 밟아봤지만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방송을 하며 17km를 쫓아가 겨우 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브릿지▶
"국도와 지방도 등 일반 도로에서도 초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달 춘천에서는 제한속도 80km인 국도를 최고 시속 170km로 달린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범칙금 대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형사 입건됩니다.

특히 100km를 초과한 과속이 세 차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과속 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들어 강원도에서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운전자만 12명.

경찰은 고속도로와 국도 등 모든 도로에서 초과속 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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