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원주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과태료 부과
키보드 단축키 안내
원주시는 오늘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들 단체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100명 넘게 모여 있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음주 중으로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강원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에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규정에 따라,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원주 지역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조합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는 오늘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