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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군인 주민등록, 의무 아닌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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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군인 주소 이전 허용과 관련해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찬반 양론이 갈리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국회의원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장병 주소 이전은 의무 조항이 아닌 장병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며,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역 주민과 같은 복지 혜택 등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의 경우 "주둔 장병이 모두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인구 15만 명 증가를 통한 714억 원 가량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돼 지역 인프라 확충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대학 입학 후 주소 이전을 하고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군 복무 기간 주둔지역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은 군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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