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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벌려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대학생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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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3,300여만 원을 빼앗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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