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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 청사 이전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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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인데요,

이전 예정 부지까지 결정됐지만, 사업이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행정 절차 상 미숙한 부분도 있고, 법원과 검찰간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975년 나란히 세워진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인데다, 법정과 주차장 등이 협소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춘천시와 춘천지방법원, 지방검찰청 등 3개 기관이 작년 3월, 업무협약을 맺고 법원과 검찰의 청사 이전 사업을 본격화 했습니다.

춘천시가 단독 사업 시행자를 맡아 부지 조성 공사를 한 뒤, 법원과 검찰에 부지를 매각한다는 게 핵심 협의 내용이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춘천시는 업무협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독 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에 따라 국가기관 건축물 건립에 최종 인가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가 작년 말, 춘천시 혼자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결론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원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춘천시에 인가권을 위임하기 전까진 실시계획도 인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터뷰]
"도에서 사무위임 조례가 (5월쯤)도의회를 통과하면 저희가 그때는 춘천시장이 사업 시행자와 사업 인가권자가 돼서, 법원 검찰청 부지 이전하는데(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사 이전 부지로 낙점된 곳은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

하지만 법원과 검찰이 청사 위치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시설계 용역 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기관이 들어설 부지의 높이가 최대 8m까지 차이가 나는데, 양측 모두 지대가 높은 곳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관련법상 부지와 건물을 따로 분리해 실시설계 인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법원과 검찰이 청사 위치와 공사 방식에 원만히 합의하지 않는 한 사업은 무기한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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