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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송혜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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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혜림 기자,

학교폭력에 이어 사이버폭력, 이른바 '사이버 학폭' 문제를 짚어줬어요.

앞서 사례도 다뤄줬는데, 피해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송혜림>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른바 '카톡감금' 상황을 보셨죠.

실제 강원도내 학생상담센터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락처를 파악해 불특정다수가 문자를 보낸다건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종우>
문제는 온라인 폭력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건데요,
온라인 폭력도 물리적인 학폭에 준해 제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송혜림>
현행법상,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신체적 폭력에 대한 가해자 제재 등의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입니다.

수차례 개정이 됐긴 합니다만, 여전히 사이버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등이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종우>
도교육청의 대책은 뭡니까.

<송혜림>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 '예방사업'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올해 교육예산 중 학교폭력과 관련 예산 4억9천만원을 줄였습니다.

이에 예산심사과정에서, 늘어나는 학폭에 대한 경계심과는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일부 도의원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교육청은 이에대해,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에 몰입할 계획이며, 오히려 과하게 책정된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우>
교육당국이 온라인 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듭니다.
제대로된 대책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송혜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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