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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이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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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이의 머리 등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의 네 살 짜리 아들 B군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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