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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두릅 묘목 주고받은 공무원. 시의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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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시 개두릅 묘목 수백 그루를 무상으로 제공한 강릉시 간부 공무원과, 묘목을 받은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권상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가시 개두릅 300그루를 받은 강릉시의회 B의원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무상으로 교부한 시가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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