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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산단 공장.창고지붕에 태양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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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공장이나 창고 지붕 같은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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