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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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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내일(17)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 위주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교통정책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효과분석을 토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속도 컨설팅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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