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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2021-04-21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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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우고 당시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 차담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우고 당시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 차담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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