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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준설하랬더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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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래나 자갈 같은 골재는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재이지만, 채취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 화천에서 허가도 없이 하천 골재가 대규모로 반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동취재, 먼저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화천 파로호와 만나는 한 지방 하천입니다.

겨울이면 산천어 낚시 축제도 열리는 곳 입니다.

전국적인 골재 수급 대란이 일었던 2017년 5월.

화천의 한 레미콘 업체가 이 하천에서 "골재용으로 쓸 모래를 직접 채취하겠다"며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마침 준설이 필요했던 화천군은 1m³당 1,700원 씩 하천 점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그때 거기가 퇴적이 많이 돼 있는 구간이라서, 퇴적토 준설을 목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허가를 내 준 거예요."

당시 화천군이 내 준 토석 채취 허가는 8,000 m³였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취재 결과, 허가 받은 양보다 5배나 더 많은 3만 8,000 루베를 초과해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t 덤프트럭 2,230여대 분량 만큼 모래를 더 퍼낸 겁니다.

허가 장소를 훨씬 벗어난 곳에서까지 모래를 퍼 갔다는 주민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허가 구역인 다리 위를 벗어나)한 50m 다리 밑으로. 50m 정도 밑으로 팠어요. 위쪽으로는 저기까지 팠으니까 200m 이상 돼요."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허가량을 초과해서 토석을 채취한 건 맞지만, 작업 과정에서 더 준설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네에서 강력하게 조금 만 더 준설을 해 달라고 계속 압박을 받은 거예요. 동네 이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간거죠. 우리가 변명을 한다고 하면."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화천군은 해당 업체에 가산세를 매긴 하천 무단 점용료 8,8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뒤늦게 고지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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