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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환동해본부, 5월 불법 어업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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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주요어종은 털게와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으로, 산란기 어종과 어린고기 남획 등의 행위를 단속합니다.

위반 시 비어업인에게는 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업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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