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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강원도 이해충돌방지 업무 협약
2021-05-0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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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청에서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해 상호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청에서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해 상호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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