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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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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2심에서 받은 벌금 7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민병희 교육감의 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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