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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가격리 이탈 60대 형사고발 통보
2021-05-0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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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60대 A씨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인 지난달 20일 새벽시간대에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양군은 형사 고발과 함께 A씨를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인 지난달 20일 새벽시간대에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양군은 형사 고발과 함께 A씨를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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