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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주 3남매 사건 친부모 중형 확정
2021-05-07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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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생후 10개월도 안된 남매를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삼남매 사건'의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황모 씨에게 징역 23년의 형량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 된 둘째 딸을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했고,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 된 셋째 아들이 떼를 쓰고 울자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곽씨는 이같은 남편의 행동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황모 씨에게 징역 23년의 형량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 된 둘째 딸을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했고,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 된 셋째 아들이 떼를 쓰고 울자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곽씨는 이같은 남편의 행동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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