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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못 가린다고 4살 아이 목조른 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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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된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방조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아이의 종아리를 때린 친모 26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부모 역할 실천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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