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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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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레(13)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에게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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