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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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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님들과 운전자분들, 이번 뉴스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한 발 더 나아가 오는 10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원주시의 한 유치원 앞 어린이보후구역입니다.

등원을 시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3,222대에 이릅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태료 상향을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인터뷰]
"양심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하고 계속 지켜갈 때 이게 해결이 돼서 사고를 막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2배 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 513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내 각 시.군은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인터뷰]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원주시에서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오는 10월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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