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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묻지마 살인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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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8살 여성을 흉기로 수 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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