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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토지 매입 전직 양구군수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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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이 3선 전직 양구군수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군수로 재직할 당시 역세권 토지 1,400㎡ 를 매입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내일(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퇴직 후 거주 명목으로 산 땅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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