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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신 관련 중환자 최대 천만 원 지원
2021-05-16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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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이 생겨도 인과성이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도 내일(17)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비는 1인당 최대 천만 원으로, 접종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백신을 맞은 정선군 공무원이 희귀병 진단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비는 1인당 최대 천만 원으로, 접종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백신을 맞은 정선군 공무원이 희귀병 진단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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