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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당선 후 인수위 구성 조례 제정 착수
2021-05-17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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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롭게 선출되는 광역기초단체장이 공식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당선 직후부터 임기 개시 후 20일까지 도지사 당선인은 20명, 일선 시장·군수는 15명 이내의 인수위를 구성해 조직과 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당선 직후부터 임기 개시 후 20일까지 도지사 당선인은 20명, 일선 시장·군수는 15명 이내의 인수위를 구성해 조직과 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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