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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온실가스 감축 위한 국가재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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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정 분야의 재정 사업 뿐 만 아니라 국가 재정 사업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 평가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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