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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방생해도 처벌 불가?
2021-06-02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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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G1뉴스에서는 민물 최상위 포식자, 늑대거북이 원주 섬강에서 목격됐다는 보도 전해 드렸습니다.
이미 토착화된 게 아닐지가 걱정인데, 늑대 거북 말고도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생물이 많지만 관련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인터넷 쇼핑몰에 늑대거북 판매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문 나흘 만에 생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늑대거북은 국내에선 법적 규제가 없는 단순 외래생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수입과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브릿지▶
"외래생물은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15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아열대성 육식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된 걸 계기로,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했습니다.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따라 유입주의, 생태계 위해 우려, 생태계 교란 생물로 구분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육과 양도, 보관과 운반 등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래종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9백여 종이던 국내 외래 생물은 2018년 2천종으로 매년 20% 이상 늘고 있는데,
늑대거북만해도 단순 외래생물로 분류돼 유해성 평가만 받으면 되고 방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늑대거북 같은 경우는 육식성이고, 성격도 사납고, 사람한테도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과 크기고요. 늑대거북은 수입을 좀 규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환경부로서도 고민인 게 특정 생물을 규제하면 국내 시장엔 다른 대체 종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늑대거북만해도 작년 악어거북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뒤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와 학계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은 상황일 때 다시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에 기증을 한다든지 인식표를 달아서 칩을 집어넣든지 해서 누구의 소유인지를 제대로 밝혀주면."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선 외래생물을 사육하는 개개인의 양심이 절실하고, 방생에 따른 부작용 등 제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어제 G1뉴스에서는 민물 최상위 포식자, 늑대거북이 원주 섬강에서 목격됐다는 보도 전해 드렸습니다.
이미 토착화된 게 아닐지가 걱정인데, 늑대 거북 말고도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생물이 많지만 관련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인터넷 쇼핑몰에 늑대거북 판매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문 나흘 만에 생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늑대거북은 국내에선 법적 규제가 없는 단순 외래생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수입과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브릿지▶
"외래생물은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15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아열대성 육식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된 걸 계기로,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했습니다.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따라 유입주의, 생태계 위해 우려, 생태계 교란 생물로 구분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육과 양도, 보관과 운반 등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래종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9백여 종이던 국내 외래 생물은 2018년 2천종으로 매년 20% 이상 늘고 있는데,
늑대거북만해도 단순 외래생물로 분류돼 유해성 평가만 받으면 되고 방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늑대거북 같은 경우는 육식성이고, 성격도 사납고, 사람한테도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과 크기고요. 늑대거북은 수입을 좀 규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환경부로서도 고민인 게 특정 생물을 규제하면 국내 시장엔 다른 대체 종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늑대거북만해도 작년 악어거북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뒤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와 학계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은 상황일 때 다시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에 기증을 한다든지 인식표를 달아서 칩을 집어넣든지 해서 누구의 소유인지를 제대로 밝혀주면."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선 외래생물을 사육하는 개개인의 양심이 절실하고, 방생에 따른 부작용 등 제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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