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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셜록 홈즈'? 갈 길 먼 한국 탐정
2021-06-03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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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셜록 홈즈같은 탐정, 외국 영화에서나 봤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탐정업은 그동안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정도로 취급받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됐는데, 아직 촘촘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김규현 씨는 최근 탐정사무소를 연, 탐정입니다.
지난해였다면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조사원으로 불렸겠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정식으로 탐정이 됐습니다.
◀ S/U ▶
"탐정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44개 미래 유망 직종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약 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활동 가능 범위나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탐정 일은 사람을 찾거나 등기부등본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변호사법같은 현행법과 부딪혀 매번 아슬아슬 법망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네가 뭔데, 네가 그걸 왜 해' 그렇게 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잡은 증거가 합법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저희도 불안해요."
사정이 이렇자 탐정업에 필수도 아닌 민간 자격증 '장사'만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만 10개가 넘는데, 시험 과목과 방식은 전부 제각각에, 몇 시간이면 뚝딱입니다.
"총 9과목이고요. 한 과목당 1시간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때까지 떨어지신 분이 없고..명탐정이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인거죠."
경찰청이냐, 법무부냐, 탐정업 관리·감독 권한 주체에 대한 이견도 큰 가운데,
우리도 OECD와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처럼 탐정 면허제와 국가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탐정 영역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탐정업을 하는 사람도 보호받아야하고 탐정업에 계약을 맺는 사람도 보호받아야하니까. 그냥 탐정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규제하는 법으로."
지난 16년간 발의된 탐정 관련 법안 9건은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셜록 홈즈같은 탐정, 외국 영화에서나 봤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탐정업은 그동안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정도로 취급받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됐는데, 아직 촘촘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김규현 씨는 최근 탐정사무소를 연, 탐정입니다.
지난해였다면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조사원으로 불렸겠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정식으로 탐정이 됐습니다.
◀ S/U ▶
"탐정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44개 미래 유망 직종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약 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활동 가능 범위나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탐정 일은 사람을 찾거나 등기부등본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변호사법같은 현행법과 부딪혀 매번 아슬아슬 법망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네가 뭔데, 네가 그걸 왜 해' 그렇게 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잡은 증거가 합법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저희도 불안해요."
사정이 이렇자 탐정업에 필수도 아닌 민간 자격증 '장사'만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만 10개가 넘는데, 시험 과목과 방식은 전부 제각각에, 몇 시간이면 뚝딱입니다.
"총 9과목이고요. 한 과목당 1시간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때까지 떨어지신 분이 없고..명탐정이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인거죠."
경찰청이냐, 법무부냐, 탐정업 관리·감독 권한 주체에 대한 이견도 큰 가운데,
우리도 OECD와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처럼 탐정 면허제와 국가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탐정 영역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탐정업을 하는 사람도 보호받아야하고 탐정업에 계약을 맺는 사람도 보호받아야하니까. 그냥 탐정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규제하는 법으로."
지난 16년간 발의된 탐정 관련 법안 9건은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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