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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물의' 변기섭 횡성군의원 징역 8개월..법정구속
2021-06-11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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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던진 점과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 의원은 군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술병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던진 점과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 의원은 군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술병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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